SAFE 투자 시 주식투자법과 미국 세법

Writer: 이연수 변호사

SAFE 투자 시 주식투자법과 미국 세법 1202 조항을 고려해서 선택할 것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라고 하는 투자 방법은 실리콘 벨리나 한국의 벤처 투자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방법이다. Discounted, Capped Convertible Note 에 이어서 요즘 엔젤투자자들 사이에서 간편하게 신생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Y Combinator 라는 실리콘벨리 인큐베이터에서 시작된 이 방법은 투자지불은 지금하되 회사 평가나 다른 복잡한 동반된 안건을 이후 어는 정되 규모가 되는 투자가 이루어 질 때 동반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서 소규모의 투자를 빨리 받는 방법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지만 이 SAFE에도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 첫번째로는 SAFE 도 주식투자의 일종으로 간주를 해야 해서 관련된 주식법이 제대로 준수되는 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SAFE도 관련된 주식법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문제는 주로 투자를 받는 회사에서 고려를 할 사항인데, 만일 투자법에 위반이 된다면 나중에 투자금 전체를 고스란히 반환을 해야 할 수 도있었서, 심각한 상황이 되므로 투자를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 보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둘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을수도 있지만 투자자에게 해당이 되는 점인데,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투자가 아니고, SAFE 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투자회사가 좋은 가격에 매매가 될 때에 세금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 혹은 파트너쉽등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즉, 개인 엔젤 투자자에게 주로 해당이 될 텐데, 미국 세법 1202 조항에 의하면 미국내 주식회사에 (C Corporation 만 해당) 투자를 했고 5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였다면, 회사 주식을 판매할 때에, 판매시 이득이 1천만 달러 까지는 해당 투자자들의 소득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준다. 하지만 SAFE는 아직 주식 취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 감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SAFE 로 투자를 한 후 2년이 지난뒤에나 주식으로 전환을 받아서 주식보유를 시작했고, 그 후 3년 뒤에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다면, 처분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해당 되는 주식을 5년간 보유를 해야 하는 데, 처음 2년은 SAFE 로 투자를 했고, 이 후 3년만 주식으로 보유를 했음으로, ‘5년간 보유’ 조건을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 한 것이다. 총 감면액이 미화 1천만 달러 까지 되니, 절세가 가능한 액수는 세금으로 만 따져도 족히 미화 2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 양도 소득세율 23퍼센트 가정하).

물론 미 세법 1202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많은 5년 requirement외에도 다른 자격요건도 충족을 시켜 주어야 하기에 본 글 에서 다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본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해도 SAFE 로 투자하는 것이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경우 자칫하면 주식 투자법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하며 엔젤투자자의 경우 세금감면의 측면에서는 SAFE 대신에 Seed Preferred Stock 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파운더의 경우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미 세법 1202 조항을 마찬 가지로 고려해 볼것을 권고한다.

*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Law Firm은 상법, 소송법,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법인설립부터 M&A 까지의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한 로펌에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칼럼내용에 대한 문의는 Deborahlee@songleelaw.com이나 http://www.songleelaw.com을 통해 하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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