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이연수 변호사
미국법인,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중 어디에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을 하거나 미국내에서 창업을 하려는 대표님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어느 주에 법인설립을 하는 게 좋을지 이다. 이번 칼럼에서 이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1. 어느 주에 회사를 설립 할 것인가?
미국은 연방(Federal)정부와 주(State) 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주별로 회사법이 다르다. 따라서 회사를 어느 주에 설립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미국은 같은 미국 내 이더라도 A 주에 설립한 회사는 다른 주에서는 foreign corporation 타주회사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문의가 오는 주는 델라웨어 주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state)이니 두 개의 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 비즈니스 운영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고자 하지만, 회사 설립은 델라웨어 주에서 하는 형태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 회사는 투자를 받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을 한 후 비즈니스를 운영하기에 여러 가지 장점과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항들 이외에도 더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있다. 따라서 (A) 델라웨어주에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경우와 (B)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경우 비교 설명 하려 한다.
A. 델라웨어 주에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경우
델라웨어 주는 다른 주보다도 회사 운영법이 비교적 덜 까다롭다. 따라서 법인 운영이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회사법상 주주가 3명 이상이면 이사(Board of Directors)도 3명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델라웨어 주는 주주와 이사의 비례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듯 회사 운영법이 덜 까다로우니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있고 세율이 타 주에 비교해 낮다는 것도 강점이다.
또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나 유명기업들이 델라웨어 법인이기에,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델라웨어 회사들은 실질적인 영업은 타 주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비용들은 두 배로 든다는 것을 포함한 그 외 단점들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델라웨어에 회사 설립에 대한 장점들은 많이 거론되지만 정작 회사 운영에 직접 관련된 단점들은 거의 거론되고 있지 않으니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델라웨어 회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고려해야 할 점 1: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양쪽 주에 세금(State Tax)을 내야 한다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면, 세금(Franchise Tax)을 델라웨어 주와 캘리포니아 주 양쪽에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세금은 영업 실적이 없어도 최소 세금(minimum tax)으로 년 800달러를 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델라웨어 주 세금도 내야 한다. 이 세금 액수는 사실상 큰 액수가 아니라 몇 백 달러 정도이긴 하지만 대부분 양쪽 주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모르고 회사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고려해야 할 점 2: 관리 비용이 양쪽으로 발생한다.
델라웨어에 회사 사무실이 없어도 공식문서나 법원문서를 전달받을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를 지정해야 한다.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아는 지인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Agent of Service of Process를 해줄 곳을 비용을 지불하고 선정해야 한다. 이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서비스 비용은 대부분 연간 150~200달러 정도이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 받은 주정부의 특정notice나 소송장을 전달해주는 일이다.
캘리포니아에도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로 캘리포니아 내 회사 주소를 사용하거나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델라웨어에서 회사 설립 접수 비용을 지불 한 후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서류 접수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회사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게는 Foreign Corporation인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할 테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류 (1)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과 델라웨어에서 세금 체불을 비롯한 다른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는 (2)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을 함께 제출하면 일종의 자격증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허가가 됐다는 증서이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데에도 몇백 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고려해야 할 점 3: 델라웨어 주 회사는 주식 발행과 세금 액수가 연결되어 있다.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식 발행에 대한 계산을 잘해야 한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얼마인지 par value가 얼마인지 회사 asset이 얼마인지에 실제 발행 주식 수가 몇 주인지에 따라 회사 세금액수가 몇 백 달러에서 몇 십만 달러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 Example 1: 한 예로 최대 주식 발행 수(Authorized Share) 가 10,000,000주 인 경우 20만 달러의 투자금 또는 자본금이 있다면 회사의 total gross assets 을 20만 달러로 잡고, 2,000,000주를 발행했다면 세금의 액수는 고작 400달러이다.
• Example 2: 하지만 Example 1와 같은 조건 중 최대 주식 발행 수(Authorized Share)를 100,000,000로 늘리면 세금 액수는 1,750달러로 뛰게 된다.
• Example 3: 다른 예로, Example 1과 같은 조건 중 20,000만 주의 주식만 발행한다면 세금은 17,500달러로 뛰게 된다.
이렇듯 전문가와 상의 없이 델라웨어 주 주식을 발행한다면 필요치 않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VC 나 엔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을 계획으로 회사를 시작하는데 목돈의 투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는 일은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사전에 손쉽게 막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예외 조항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세금의 액수와 주식발행 내용이 상관관계가 있다.
B.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은 세금과 운영비용을 양쪽으로 들이지 않아도 되고 회사 설립에 두 번의 절차를 거치치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면에서 이익이 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미국에 창업을 한 경우 미국법에 익숙지 않은데 두개 주에 서류들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대표님이 비즈니스와 개발에 신경을 쓰느라 회사 관련 서류를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종종 놓치는 경우를 보게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주식 발행 수 그리고 회사의 자산 액수 등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 발행을 델라웨어 주에 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가 투자를 고려할 때 투자받을 회사의 아이템과 기술력, 경쟁력, 개인에서 회사로 기술 이전이 되어 있는지 등을 주로 고려하고 결정하지, 단지 델라웨어 주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는 본적이 없다. 만약 투자자가 정 델라웨어 주 회사를 고집한다면 그 때가서 캘리포니아 주 회사를 델라웨어 주 회사로 전환하는 방법도있다.
이렇듯 델라웨어 주에 회사 설립을 하고 캘리포니아 실리콘벨리에서 영업을 하는 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 각 회사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결정을 하면 되겠다.
2.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 이름이 미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이름인가?
번득이는 아이디어의 창업 계획과 함께 기발한 회사 이름을 정해서 찾아오는 고객들이 많은데 그중 간혹 정해놓은 회사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미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나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이다.
미국 각 주 정부에서는 회사 등록을 하기 전에 동일한 회사명이 있는지 아니면 동일하지는 않아도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지는 않을지를 먼저 확인한다.
내가 정한 회사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싶다면 아래에 링크에 들어가 회사이름을 검색해 볼 것을 권한다.
•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된 회사이름 검색링크 https://businesssearch.sos.ca.gov
검색하고자 하는 회사이름이 corporation인지 LLC인지를 먼저 선택하고, 회사 이름을 영문으로 넣고 검색을 하면 된다. “Record Not Found”라고 뜬다면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용 가능한 이름이다.
• 델라웨어 주 정부에 등록된 회사 이름 검색
https://icis.corp.delaware.gov/Ecorp/EntitySearch/NameSearch.aspx
“No Marches found. Please try a new search”라고 뜬다면 사용 가능한 이름이다.
*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Law Firm은 상법, 소송법,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법인설립부터 M&A 까지의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한 로펌에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칼럼내용에 대한 문의는 Deborahlee@songleelaw.com이나 http://www.songleelaw.com을 통해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꼭 읽어봐야할 내용이네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캘리에 등록한 경우인데요. 소송 등 얘기치못한 상황 발생 시 서류챙김/출두 등을 염두에 둘 때 관공서와 가까운 편이 낫다..라는 지인 조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델라웨어 현지에 내 일 처럼 봐줄 에이전트가 있는 경우는 차이가 있을것같습니다만)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감사드립니다. 적어주신 부분도 일부 맞지만 소송의 경우는 법인이 설립된 주에서만 꼭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1) 계약서에서 명시된 곳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에 “이 계약서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어느법을 따르고 어느 주에서 소송을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계약서 상에 어디에서 소송을 하는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당하는 defendant가 있는 곳에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델라웨어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main place of business 가 캘리포니아이니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의 경우는 어느 주 법인인지에 따라 꼭 그 주에서만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